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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아이 없이도 당첨된 상세 후기

    2023. 6. 21.

    by. 별빛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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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하고, 실제로 제가 당첨되었던 당첨 후기를 상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이가 있거나 가점이 높아야 하지만, 아이 없이도 당첨된 상세 후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 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 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눠서 공급하게 되구요, 신청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 반드시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후,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명될 시 지역에따라 크게는 1년동안 청약 불가능 이라는 큰 패널티가 붙게 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제가 실제로 당첨된 상세 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자는?

     

    위 표에서도 간단하게 정리되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 및 대상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대상자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한다.

     

    - 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하구요,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의 세대구성원으로 되어있으시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세대에서 분리 되셔야 합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겠지만,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가 해당되며, 민간분양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3. 재산 요건 : 자동차 가액 3,577만원 이하, 부동산 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 쉽게말해 소유한 자동차의 현재 시세가 3,577만원 이하여야하며, 소유한 토지, 소형주택 등의 시세가 2억 1,550만원 이하여햐 합니다. 

     

    부동산 가액 및 자동차 시세 등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내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 확인하러 가기

     

    ▶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시세 확인하러 가기

     

     

    위 해당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요건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추첨으로 선정하는가? 한다면 답은 아니오 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결혼기간 중 출산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정

    - 결혼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아이가 있는 부부

     

    2순위

    - 예비 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

     

    요즘 시기에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만 있기 때문에 2순위 혹은 1순위에서도 가점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점이란, 1순위, 2순위 중에서도 가점을 가지고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수입니다.

     

    상세 가점과 제가 당첨된 방법, 상세 후기 등을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금부터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요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신혼초기 아이가 없이 신혼을 즐기거나, 혹은 있더라도 1명 정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발췌한 출산율 추이인데, 2022, 2023년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혹은 청약에 당첨되려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후 예비번호 노리기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치 않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혼인신고 후 7년이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한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넣더라도 경쟁이 심한 타입 말고 경쟁이 약한 타입이나 소형타입 위주로 청약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처럼 혼인신고 후 7년이라는 기간동안 예비번호라도 노리면서 청약 신청을 계속해 나간다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을 발췌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방법 입니다.

     

    즉, 소득 기준을 근거로하여 월평균 소득 기준이 100% 혹은 맞벌이의경우 120%인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위 기준으로 근거하여 정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아이 2명

    B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기준 90%, 아이 0명

     

    이런 상황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B 신혼부부에게 있습니다. A신혼부부는 우선공급 대상은 아니지만 우선공급 이후 20%에 해당됩니다.

     

    B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우선공급 대상자이지만, 제1순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하물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 많지 않기때문에 추첨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률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가뜩이나 배정세대수도 적은 상황에서 계속 배제되어 마지막 잔여세대의 추첨 경쟁에 내려올 것입니다.

     

    한번 현재 나의 상황을 대입하여 생각해본다면, 대부분의 B신혼부부의 상황이거나 혹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 130% 혹은 그 이상이어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접근방법은 애초에 예비번호를 노리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위 모집공고문의 각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입니다. 타입은 중요하지 않기때문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85타입 미만만 가능합니다.)

     

    총 332세대의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며, 맨 위 197세대의 특별공급 타입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세대수의 5배수까지의 예비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197세대의 경우 5배수인 약 1000명의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900번대나 500번대 등 높은 예비번호를 받게되면 소용없는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높은 예비번호를 받게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자리 예비번호를 받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앞선 우선공급과 소득기준 등의 조건에 미달하는 신혼부부라면 앞선 경쟁을 뚫거나, 혹은 기다리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보다는 예비번호를 노려보는 것이 더 당첨에 가까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197세대 중에 기관추천의 경우 또는 일부 특별공급 타입에서는 사전에 당첨자를 먼저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당첨자로 선정된 분들은 당첨이 확정으로 청약 당일 청약신청을 해야하는데, 가끔, 중복당첨 등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원이 생긴 특별공급 세대는 전체 특별공급 신청인원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확률보다 훨씬 가능성 있고, 높은 확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비번호를 받거나 혹은 무작위 추첨 기회를 노리는 것이 더 당첨에 가까운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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