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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조건 / 지원금액

    2023. 5. 1.

    by. 별빛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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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고싶으신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종 수령시에는 최대 1,400만원의 저축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자격이 된다면 어서 신청해보자구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

     

    다른건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중위소득이 궁금하시죠?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조회링크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게 얼마나 지원해주느냐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본인저축금액 : 10만원 ~ 50만원/월 (최소 10만원 이상은 저축해야합니다)

    2. 정부 지원금액 : 10만원 ~ 30만원/월 (최소 10만원부터이며, 차상위 가구에 한해서 30만원까지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최대 1,440만원 + 이자

    최소 720만원 + 이자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오프라인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처음 2주동안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즉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1. 월요일 (5/5, 5/8) : 출생일 끝자리 1, 6

    2. 화요일 (5/2, 5/9) : 출생일 끝자리 2, 7

    3. 수요일 (5/3, 5/10) : 출생일 끝자리 3, 8

    4. 목요일 (5/4, 5/11) : 출생일 끝자리 4, 9

    5. 금요일 (5/12) : 출생일 끝자리 5,0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1 ~ 5/26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같은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링크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그 외 지원절차, 필요서류 등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지자체  
    ③ 쌀()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
     발급처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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